경기도 고시 제2019 – 112호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고시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2항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파주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카트랜드 일대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9. 04. 30.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통일동산 관광특구』
2.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지정 범위 | 행정 구역 | 면 적 |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카트랜드 일대 | - 탄현면 · 성동리 662번지 일원 · 법흥리 1652-38번지 일원 | 3,012,774.4㎡ |
3. 구역도면 : 첨부
4. 기타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대한 지번 및 진흥계획 등 세부 사항은 파주시청(관광과 ☎031-940-4726) 으로 문의
< 첨 부 >
『통일동산 관광특구』 구역 지형도면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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