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매물을 보러 다닐때 잠시하는 불가피한 잠시주차를 제외하고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저 입니다.
아마도 금요일 저녁이었던것 같습니다.
잠시 외부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건물뒷편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가 되어있더라구요..
연락처도 없고, 저도 잠시만 자료를 정리하고 퇴근할예정인지라, 사무실바로 앞에 주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했으니, 가야지 하고 봤는데...
딱..하고 딱지가 차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잉..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잠시 주차인데...억울하단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잠시 차로 돌아봤는데..
어허랏...주변에 많은 불법주차중에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앞에 주차한 저만..딱지를 받았더라구요..
옆골목, 옆옆골목 모두를 살펴봤는데..딱지는 오직..저 하나에게만 붙여주셨더라구요..
너무너무 화가나서...주차관리과에 전화를 했는데..역시나 늦은 저녁이라 받질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화가 나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주차관리과에 전화를 해보니,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누군지는 짐작이 가지만..이웃끼리 싸움을 하면 좋지 않으니..
저는 저의 억울한 사연을 의견진술서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구요,
불법주정차단속 이의신청서 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선납할시 20% 감경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구요..
그리도 너무너무 억울하니까...차량번호와 인적사항과 여러가지 사항을 적어서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2개월만에...마포구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으로 결정됨이라구요..
여기저기 사례를 찾아보니까, 내 주차장에 다른 차가 주차한 경우는 사진을 찍어놓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전 다행이 사진없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잘처리가 됐습니다.
암튼 내 주차장을 다른 차량 때문에 주차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하고, 과태료를 받았을때는
절망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보는것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